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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공무원 추적하라… 골프장은 방심하는 ‘평일’ 노려라”

“인허가 공무원 추적하라… 골프장은 방심하는 ‘평일’ 노려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9-27 22:54
업데이트 2016-09-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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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파라치’ 강의 성업… 대기업 직원도 ‘적발수법 파악’ 기웃

“이번 주말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자를 적발하는 첫 현장실습을 실시할 겁니다. 이미 1인당 3만원 미만 메뉴를 만든 식당들보다 결혼식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세요. 1인당 10만원 이상 축의금을 내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골프장은 주말보다 ‘설마 걸리겠나’라고 생각하는 평일에 가면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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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공익신고 포상금 학원에서 위반 적발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공익신고 포상금 학원에서 위반 적발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공익신고 포상금 학원(일명 파파라치 학원)에서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강사 문모(70)씨는 30여명의 수강생에게 실전 적발을 위한 이론 수업을 진행했다. 강의실엔 식당의 위반 사례를 쫓던 식(食)파라치, 탈세를 추적하던 세(稅)파라치 등이 전직(?)을 위해 수업에 참여한 경우가 상당수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들만 있는 건 아니었다. 학원 관계자는 “지금 이 강의실엔 란파라치의 동향과 적발 수법을 알아보려는 대기업 직원들도 몇 분 있다”고 말했다.

학원 대표는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통과된 지난 7월 28일 이후 교육생이 2배 이상 늘어 하루 30~4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술적으로 볼 때 이 학원에서만 지난 두 달간 1000명 이상의 란파라치가 교육을 받은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만 20여개의 란파라치 양성 학원이 운영 중이다.

강사 문씨는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공무원은 외부와 식사자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민원이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미리 사진뿐 아니라 실물까지 확인해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사무실 앞에 붙은 좌석 배치표 등을 통해 공무원의 얼굴과 이름, 직책 등을 확인한 뒤 추적하라는 행동지침도 주었다.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역할, 사진 촬영 등 추적하는 역할로 나누어 2인 1조로 활동하라고 권했다.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타깃을 정하고 몰래 뒤를 따르는 방법을 추천했다. 문씨는 “3만원 이하 메뉴를 먹더라도 식사 후 무심코 커피나 차를 마시러 간다면 1인당 식사비 제한인 3만원을 넘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적발하면 메뉴판 사진을 찍어 두고 무심코 버린 영수증을 습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존의 공익신고는 사진만 찍어도 되지만 김영란법은 접대를 받은 사람과 접대한 사람의 인적사항, 접대 장소 및 금액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조사비 적발을 위해서는 언론의 부고기사나 공공기관의 게시판 등을 통해 공무원, 언론인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의 장례식장, 결혼식장을 찾아내라고 했다. 그는 “가장 대비가 허술한 분야가 경조사비”라며 “봉투에 금액을 적는다면 유심히 살펴보고, 화환을 보냈는데 축의금까지 냈다면 대부분 10만원을 넘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룸살롱, 고급술집 등에서 벌어지는 접대는 굳이 영수증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출입 시각, 참석자만 알아내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런 곳들은 법 시행 초기에는 찾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설마 하는 생각에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위반자를 고발할 경우 포상금은 최대 2억원, 보상금은 최대 30억원(국고환수액 기준)까지 지급되며 세부 규정은 추후 마련된다.

하지만 란파라치 활동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사진 촬영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영수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절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장례식장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사찰식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지나친 사적 공간 침해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장영섭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식당 종업원이나 수행비서 등은 신고가 쉽겠지만, 제3자인 란파라치가 사진 외에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법 적용 대상자들도 조심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위반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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