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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파업참가 조합원 전원 직위해제 초강수 둔 까닭

부산교통공사, 파업참가 조합원 전원 직위해제 초강수 둔 까닭

입력 2016-09-27 17:21
업데이트 2016-09-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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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가 27일 노조 지도부는 물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을 직위 해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2013년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을 직위 해제한 일은 있지만, 도시철도 파업에서는 국내 처음 있는 일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모든 조합원을 직위 해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업이 장기화하면 전체 직위해제 대상자가 무려 2천3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직위 해제되면 출근해야 하지만 직무를 맡을 수 없고, 기본급만 받게 된다.

협상 파트너인 노조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부산교통공사가 이 같은 조처를 한 이유는 뭘까?

부산교통공사는 우선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난 2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조정을 신청해 오는 10월 6일까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 노조가 27일 사실상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불법 연대파업에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가 이날 오전 4시 파업에 들어간 직후부터 3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이날 근무자로 편성된 844명이 오후 1시 30분까지 복귀하지 않자 곧바로 직위해제를 단행했다.

불법 파업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또 파업사태를 조기에 해결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부산교통공사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지속해 안타깝다”면서 “한시바삐 업무에 복귀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초강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과연봉제를 제외한 임단협이 결렬됐고, 지난 1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파업하는데 사측이 파업 동력을 약화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지노위 조정 종료 후 사측이 뒤늦게 별개의 조정을 신청한 것은 노조가 적법하게 획득한 쟁의권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부산지노위 1차 조정에 불참하고 파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노조 지도부는 물론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곧바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처럼 양측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면 협상의 여지가 없어져 자칫 파업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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