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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전날에…檢, 서미경 ‘일단 기소’ 전략

공소시효 만료 전날에…檢, 서미경 ‘일단 기소’ 전략

입력 2016-09-27 16:33
업데이트 2016-09-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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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조사 무력화’ 대응 조치…‘에버랜드 사건’ 때도 하루 전 기소

검찰이 일본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를 대면조사 없이 26일 재판에 넘긴 데는 만료가 임박한 공소시효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 2006년부터 최근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서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서씨의 계속된 소환 불응, 이에 따른 조사 무력화 시도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서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동원해 자진 입국과 대면조사를 추진했지만, 비협조로 조사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서씨 측의 ‘시간 지연’ 의도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본다.

결국, 검찰은 서씨의 자발적 협조에 따른 수사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서씨의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인 증여세 탈루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일정 부분만 먼저 기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검찰은 우선 증여세 탈루 의혹 액수에서 297억원만 떼어내 재판에 넘겼다. 이 금액은 서씨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서 인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통상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금액이 커 가중처벌될 경우 10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인 시점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오늘 자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며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려는 차원에서 탈세 중 일부만 본인이 인정한 최소한의 부분만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 성립에 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안전한 부분을 먼저 재판에 넘김으로써 혹시 생길지 모르는 논란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 혐의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는 ‘처벌 공백’이 생긴다.

롯데수사팀은 국세청과 공조해 관련 자료를 보완해 수사한 뒤 나머지 혐의 부분도 차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탈세 규모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신동빈(61) 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향후 포함된 전망이다.

평가액 기준으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의 증여세는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신 총괄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지분은 6.2%로, 탈세 규모가 6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시효에 쫓겨 서씨가 인정한 부분에 한해 먼저 재판에 넘기기는 했으나 향후 다른 혐의 액수를 특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세금에 대해서는 2006년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과 같이 계산하고 있다”면서 “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성격은 다르지만, 이전 대기업 수사에서도 공소시효 논란을 피하려 ‘하루 전 기소’를 택한 사례가 있다.

2003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B 발행 등의 책임을 물어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12월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은 12월 2일이었다.

수사팀은 배임 액수 등 회사 측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 있었다. 검찰은 배임액이 특정되지 않은 채 손해만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판례를 감안해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기소했다.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공소시효(10년)는 3년여 남아 있었지만 향후 재판이나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잡음을 아예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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