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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성 차태워 바다로 돌진…‘살인미수’ 적용

헤어지자는 여성 차태워 바다로 돌진…‘살인미수’ 적용

입력 2016-09-27 11:58
업데이트 2016-09-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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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성 중태에 빠뜨린 남성에 징역 8년 선고

헤어지자는 여성을 차에 태운 뒤 바다로 뛰어들어 중태에 빠트린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7일 살인미수, 자동차매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초 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여직원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A씨는 두 달 뒤 청혼했지만, B씨는 거부했다. A씨는 B씨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청혼은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6월 식당에서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말다툼한 뒤 술을 마신 채 B씨와 함께 인근 항구 선착장으로 차를 몰고 갔다.

A씨는 B씨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려 선착장 앞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B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차로 돌아왔고, 이번엔 B씨를 태운 채 차를 몰고 가 바다에 빠졌다.

이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긴급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귀던 B씨에게 청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음주운전해 바닷가까지 가서 자살 소동을 벌였다”며 “그럼에도 B씨가 자신을 구해주지 않고 걱정도 않자, 앙심을 품고 B씨와 함께 탄 차를 운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B씨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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