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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영란법 위반, 법과 원칙대로 엄정 조사·처리”

감사원 “김영란법 위반, 법과 원칙대로 엄정 조사·처리”

입력 2016-09-27 11:41
업데이트 2016-09-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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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서면신고만 접수해서 처리…범죄혐의자는 고발

감사원은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법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시행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8월 초부터 김영란법 시행 준비 TF를 구성한 감사원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처리 전담 조직체계를 완비했으며, 시행 초기에는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고자는 감사원 본원 또는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으로 한 서면신고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신고 대상자를 적고 서명한 뒤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10일 동안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

감사원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기관 등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의 위반행위만 직접 조사·처리하고,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이나 검찰·경찰 등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감사원 조사결과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나 과태료 등의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범죄혐의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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