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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자원 절벽시대’ 곧 닥치는데 대책은…“공론화 시점”

‘현역자원 절벽시대’ 곧 닥치는데 대책은…“공론화 시점”

입력 2016-09-27 09:59
업데이트 2016-09-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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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모병제·전문병사제·여성지원병제 등 주장…軍 “안보위협 국가는 징병제”

출산율 감소로 인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부족해지는 ‘현역자원 절벽시대’가 수년 내 도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옴에 따라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국방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통계포털추계인구 자료 등을 보면 30만명대를 유지하는 20세 남자 인구는 2023년 25만3천명을 시작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33만1천명인 20세 남자 인구가 2023년 25만3천명, 2024년 24만2천명, 2025년 22만2천명, 2026년 22만8천명 등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구 감소는 병역자원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현역자원은 2022년까지 연평균 2만4천여명이 남다가 2023년부터는 현역으로 복무할 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즉 2023년 1천여명 부족을 시작으로, 2024년 5천여명, 2025년 2만4천여명, 2026년 2만9천여명 등으로 부족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역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면 출산율을 높이거나 전체 병력을 52만2천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계획을 변경해 더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여건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병사들의 현역 복무기간(육군 21개월·해군 23개월·공군 24개월)을 줄이거나 늘리는 방법으로 대책을 모색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복무기간은 국민 여론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여서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것이 병무청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유급지원병(병장 복무 마친 후 하사로 연장복무) 제도를 도입했지만 운영률이 떨어져 애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유급지원병 중 ‘유형-1’(하사로 6~18개월 연장복무)의 경우 지난해 정원은 4천74명이었으나 2천338명밖에 채우지 못했다. ‘유형-2’(하사로 12개월(공군), 13개월(해군), 15개월(육군) 연장복무)도 지난해 2천442명의 정원에 945명만 채웠다.

이에 일각에서는 모병제, 4년 근무 전문병사제, 여성지원병제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방 당국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상황에서 그런 제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모병제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주장으로 화두가 됐다.

남 지사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025년이면 인구절벽이 온다. 지금이 이에 대비한 군병력 운용 방식 전환을 논의할 적기”라며 “2022년에는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인구절벽이 오면 현재 규모의 군병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유지하더라도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남 지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우리 군은 최소한 50만명 정도의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그 병사를 모병으로 충당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해 11월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주호 교수는 ‘군 인력 체제 개편 보고서’ 발표를 통해 현행 육군기준 21개월인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고 4년 이상 복무하는 전문병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오는 2017년부터 매년 전문병사 1만5천여명을 고용하는 대신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12개월까지 축소해 오는 2022년부터는 전문병사와 일반 병사를 각각 15만명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이 교수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이스라엘, 터키, 키프로스 등 안보위협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모병제와 징병제의 중간형태로 볼 수 있는 전문병사제는 안보 현실과 군 복무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군사력 규모 유지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이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성지원병제’는 지난 2009년 국방부가 ‘국방부 인사정책서’에 공식 명기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지원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도출된 상태는 아니다”면서 “여성이 사병으로 복무하는 것에 여러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물러서면서 유야무야됐다.

전문가들은 도래하는 ‘현역자원 절벽시대’를 먼 산 불구경하듯 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민·군·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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