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더 많은 경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전법상 카드사는 신용카드 신청 방식과 무관하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신용카드를 만들면 카드사가 연회비 범위에서 상품권이나 사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회비 10만원짜리 카드의 경우 모집인을 거치면 1만원까지만 경품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다”면서 “카드 모집 비용을 최대한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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