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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한 중국인 구속

서해해경,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한 중국인 구속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6-09-27 17:18
업데이트 2016-09-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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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육지로 숨어들어온 중국인이 서해해경에 붙잡혔다. 서해해경은 지난 6월에도 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한 중국인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전남 영암군에 있는 조선소에 취업해 일하던 중국 국적의 리모(24· 허난성)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리씨는 2014년 8월 중국인 일행 4명과 관광 목적으로 제주 공항으로 입국해 밀입국 알선책으로부터 내륙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소개를 받고 1인당 알선료 900만원을 지급하고 내륙으로 이동하는 여객선 편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합차 지붕 위 루프박스 안에 숨어 여객선을 이용해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들은 제주도에 한해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지역을 벗어나면 밀입국으로 간주된다. 제주특별자치법상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서해해경은 리씨를 상대로 알선자 및 불법 고용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인 10월 1일을 전후해 중국인 관광객 증가 예상에 따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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