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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징역 6년…‘심신미약’ 불인정

미성년자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징역 6년…‘심신미약’ 불인정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7 16:53
업데이트 2016-09-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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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6년형 선고
미성년자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6년형 선고
새벽에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한모(26)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 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IQ는 53으로 경도의 정신지체여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시 50분쯤 전북 전주시내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A(16)양에게 접근해 “어디 가느냐. 밤길이 무서운데 내가 데려다주겠다”면서 뒤따라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A양을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협박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그 죄질이 무겁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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