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에게 배포된 ’청탁금지법 안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자체 제작해 배포한 ’청탁금지법 안내’ 리플릿 표지.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대검 윤웅걸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장은 또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업적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도 단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가 다른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뇌물, 배임수재죄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김영란법의 3년 이하 징역보다 더 무겁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