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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란법 위반, 신고 들어오면 수사…수사권 자제할 것”

검찰 “김영란법 위반, 신고 들어오면 수사…수사권 자제할 것”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7 16:20
업데이트 2016-09-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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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에게 배포된 ’청탁금지법 안내’
법무부 직원에게 배포된 ’청탁금지법 안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자체 제작해 배포한 ’청탁금지법 안내’ 리플릿 표지.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27일 수사방침 일부를 공개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윤웅걸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장은 또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업적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도 단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가 다른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뇌물, 배임수재죄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김영란법의 3년 이하 징역보다 더 무겁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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