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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부패 근절, 김영란법만으로 가능할까/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부패 근절, 김영란법만으로 가능할까/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6-09-26 18:18
업데이트 2016-09-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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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내일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부장판사가 억대의 뇌물을 받고 경제사범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 주었다는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검사와 김정주 넥슨 대표가 친구 관계를 빌미로 수십 년간 부정한 거래를 주고받은 넥슨 게이트를 통해 국민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엘리트들 사이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도덕성 마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의 시행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겠다.

권력형 부패가 한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단지 지위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챙기는 정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부패는 공공기관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불신과 혐오를 팽배하게 만들어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근간을 파괴한다. 따라서 권력형 부패의 방지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분명히 우리 모두 납득할 만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김영란법이 권력형 부패의 척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정작 부패의 핵심 근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전문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 화살이 돌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늘 정치권, 고위공직자, 신흥재벌, 법조 엘리트 등과 같은 기득권 계층의 결탁에서 비롯됐다. 권력형 부패의 진원지인 권력 상층부의 사적 카르텔은 대우조선 사태처럼 한 나라의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정도로 천문학적인 규모로 벌어진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직종의 종사자들도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일상적 부패를 제거하는 데 물론 앞장서야 할 것이지만, 일상적인 규제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특권층의 은밀한 부정부패를 타파하지 못하는 한 정의로운 사회의 달성은 요원하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나 적용 대상을 논리적 근거 없이 정의함으로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을 이유로 여전히 논란이 많다. 권력형 부패의 척결이라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시 구성돼야 한다.

김영란법은 단순한 감시와 처벌의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규제만능주의의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오래전부터 공직자윤리법이 있었음에도 정권마다 권력형 부패와 비리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는데, 이는 결코 처벌 규정이 약해서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모든 문제를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는 감시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감시하는 체제를 사회의 전면에 등장시킨다.

이미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 지역에서는 이를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는 소위 ‘란파라치’들로 인해 월세까지 들썩거린다는 소식이다. 처벌과 감시가 성행하는 사회는 상호 불신을 조장한다. 그리고 상호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제도만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은 뿌리 없는 나무에서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규제에 앞서 도덕이, 감시에 앞서 신뢰와 같은 비제도적이고 자율적인 기제가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규율할 때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어떻게 해야 백성이 따르겠는가라는 노나라 애공의 질문에 ‘거직조제왕’(擧直錯諸枉)이라는 한마디로 답한다. 위에 바른 사람을 쓰면 저절로 백성이 따른다는 뜻이다.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선진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김영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요령을 가르치는 교육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간에 사회 지도층 자신의 자아성찰과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2016-09-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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