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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횡령 비리공무원 징계부가금 81%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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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수뢰·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물리는 징계부가금 133억 5474만원 가운데 81.6%가 제도 실시 후 지금까지 6년째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아 분석,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징계부가금 미납액은 107억 6600여만원이다. 고작 25억 8800여만원만 걷힌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31일까지 부과된 790건 가운데 납부된 건수는 713건으로, 고액 체납자가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1000만원 이상의 징계부가금을 통보받은 공무원 중 미납자는 모두 40명으로 액수로는 86억 374만원(64.4%)이다. 납부했다고 해도 소액 위주라는 이야기다. 충북도 행정7급 공무원은 2011년 9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26억 26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내지 않았다. 경기도 세무6급 직원은 법원배당금 횡령으로 같은 해 5월 징계부가금 11억 6200여만원을 내라는 결정을 받고도 역시 납부하지 않았다. 경북도의 한 지방서기관에겐 2014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10억여원이 부과됐지만 걷히지 않고 있다. 부산시 행정7급 공무원은 2013년 8월 공금 횡령으로 징계부가금 4억 82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46만 8000원만 납부했다.

박 의원은 “거액을 부과받을수록 중징계 사례여서 사전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에 조회할 때 압류할 금품을 찾지 못하기 마련”이라며 “무거운 죄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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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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