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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액 1조원·피해자 1만명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적발

[단독] 피해액 1조원·피해자 1만명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적발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9-26 11:13
업데이트 2016-09-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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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구속기소…피해 규모 조희팔 사건 이어 역대 2번째

피해액 4조원, 피해자 7만명의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또 다시 조 단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1조원, 피해자만 1만명에 이르러 여파가 상당할 전망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성훈(46) IDS홀딩스 대표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08년 IDS아카데미, 2014년 IDS홀딩스 등을 설립하고 2010년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해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을 진행했다.

FX마진거래란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를 뜻한다. 서로 다른 통화 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다.

김 대표는 2014년 10월 피해자 조모씨에게 “FX마진거래 중개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 때 월 1%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2015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4억 9000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김 대표는 피해자 1만 207명으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 26일까지 3만 5379회에 걸쳐 1조 960억 24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2011년 12월 이후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모두 4843억원을 투자자 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황에 사용하고, 2562억을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금에 사용하는 등 투자금을 자신이 애초 사용하겠다고 한 투자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도 조희팔 사건과 유사하게 대부분 주부나 노인 등 평범한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조희팔 사건 등 유사수신의 폐해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비슷한 수법인 ‘단기간 고수익 미끼’에 속아넘어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상황 악화와 솜방망이 처벌, 잘못된 경제관념, 금융당국 감시체계 미흡 등을 손꼽고 있다.

저이율 시대에 고수익 상품에 대한 유혹이 커져 사기가 판칠만한 환경이지만 금융당국의 감시나 유사수신 사기 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다. 역시 FX마진거래 투자 명목으로 672억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이었지만 실형은 면했다. 당시 김 대표가 엄벌에 처해졌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서초동의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금융기관 및 당국의 감시체계 미흡이 이러한 피해가 계속되는 배경”이라면서 “유사수신은 사건의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이고, 구속을 면해야 자신의 피해액을 빨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법원에 탄원을 넣는 등 피해자들이 주범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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