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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화장실 훔쳐 보기와 죄형법정주의/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화장실 훔쳐 보기와 죄형법정주의/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6-09-25 18:00
업데이트 2016-09-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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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화장실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고,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 부근 실외 화장실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옆 칸에서 칸막이 사이 빈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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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기소했는데, 제1·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이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 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판결이 나오자 대다수 시민들은 ‘상가 건물 내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이 아닌 곳에서는 마음 놓고 용변조차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비치면서 법원 판결에 의구심을 가지는 듯하다.

어떤 화장실은 훔쳐 보아도 괜찮고 어떤 화장실은 훔쳐 보아서는 안 된다니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뭔가 잘못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일까?

성폭력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하고, 공중화장실은 법에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돼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화장실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관리되는 화장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음식점의 영업시간에 맞추어 개방·폐쇄돼 음식점 손님들을 위한 시설일 뿐 성폭력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공중화장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법에는 죄형법정주의란 것이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이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법률 없이는 범죄 없고, 법률 없이는 형벌 없다”는 포이에르 바흐의 명제가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의 해석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문의 의미 한계를 초월해 이와 유사한 다른 사실에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유추해석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범죄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성폭력특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는 행위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화장실을 침입한 경우에도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검사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도 성폭력특례법 위반죄로만 계속 공소를 유지한 것이다. 피고인이 용변 보는 것을 훔쳐 보기 위해 머리를 들이민 것 자체는 명백히 주거 침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예비적으로라도 주거침입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더라면 피고인이 무죄로 면책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법은 상식을 기반으로 한다. 같은 화장실인데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훔쳐 보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히 상식에 반한다. 그러나 법원의 법 해석에는 분명히 잘못이 없다.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 법률을 만든 건 입법자들의 잘못이다. 사람들이 널리 이용하는 식당이나 상가 화장실, 그 밖의 모든 화장실에서 마음 놓고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을 고쳐야 할 일이다.
2016-09-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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