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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맞은 백남기 317일만에… 부검 놓고 경찰·유족 충돌 우려

물대포 맞은 백남기 317일만에… 부검 놓고 경찰·유족 충돌 우려

입력 2016-09-26 00:10
업데이트 2016-09-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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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씨 시신 부검 영장 신청

대책위 “물타기 의도” 촛불집회… 유족 “책임자 처벌 전 장례 안 치러”

지난해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69)씨가 317일 만인 25일 오후 끝내 숨졌다. 백씨를 치료해 온 서울대병원은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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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백남기씨가 사고 317일 만인 25일 숨을 거둔 가운데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시민들이 추모 집회를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농민 백남기씨가 사고 317일 만인 25일 숨을 거둔 가운데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시민들이 추모 집회를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백씨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제거하려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이후 백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4시간가량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당시 물대포 발사와 관련,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사실 등을 두고 과잉 진압 논란이 이어져 왔다.

백씨의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백씨의 사망이 경찰의 불법적인 물대포 발사에 따른 것으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은 백씨 사망의 책임 소재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마무리된 뒤 가려질 사안이라고 밝혀 향후 수사당국과 유족 및 시민단체 간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양측의 갈등은 당장 백씨 부검을 놓고 심화되고 있다. ‘백남기대책위’(대책위) 관계자는 “백씨는 사실상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숨진 것”이라며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백씨가 쓰러져 의식을 잃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는데 부검을 한다는 건 물타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만큼 영장 집행 전에 수사기관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씨의 딸도 “살수차에 의한 죽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족 등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수사당국은 부검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가 넘어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 시신에 대해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의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통상 부검은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관례지만 유족이 반대해도 부검 영장을 발부받으면 집행할 수 있다. 검찰은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 5명의 시신을 유가족 동의 없이 부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유족과 장례식장 안팎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백씨가 오후 2시 15분에 사망한 뒤, 대책위 측 50여명은 백씨 시신을 에워싼 채 오후 3시 32분부터 약 20분간 서울대병원 본관 중환자실에서 병원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 측 200여명과 경찰이 장례식장 정문 등에서 한때 충돌하기도 했다. 대책위와 검찰 측은 그러나 부검을 둘러싼 공방과 별개로 시신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검시에는 합의해 오후 5시부터 3시간가량 검찰 관계자와 유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검시가 진행됐다. 이날 저녁 7시부터는 대책위 주관으로 장례식장 앞에서 800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가량 촛불집회가 열렸다.

경찰청은 책임 인정이나 사과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 이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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