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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쓰러진지 317일째, 대책위 “부검 강력 반대”(종합)

백남기 농민 사망…쓰러진지 317일째, 대책위 “부검 강력 반대”(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5 21:38
업데이트 2016-09-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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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70)씨가 사고 317일만인 25일 숨을 거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16.9.25 강성남 snk@seoul.co.kr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70)씨가 사고 317일만인 25일 숨을 거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16.9.25 강성남 snk@seoul.co.kr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69)씨가 25일 숨졌다.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317일째 되는 날이다.

백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1시 58분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와 부인 박경숙씨 등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백남기대책위에 따르면 백씨는 전날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위독한 상태였다.

백씨의 시신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장례식장 안치실로 옮겨져 있으며, 현재 시신을 검시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5시 40분쯤 병원에 도착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책위 관계자 등과 협의를 했으며, 검시관은 검사와 경찰 과학수사계 직원들 입회 하에 오후 6시 30분쯤부터 검시 절차를 시작했다.

검찰은 검시를 마친 뒤에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백씨가 숨지기 전인 25일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씨의 부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씨 사망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직접 검시와 의사 의견을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부검 계획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부검 여부를 둘러싸고 백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경찰과 대책위 관계자들이 대치중이다.

경찰은 서울대병원측이 시설보호를 요청했고, 대책위 측이 SNS로 시민들에게 병원 주변으로 모여달라고 요청해 시민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병원과 대학로 주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지에 45개 중대(약 3600명)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들이 부검을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부검을 할 경우 대책위와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경찰은 검시와 부검 진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변사자검시방해죄 등을 적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백씨가 숨진뒤 대책위 등 시민 800여명(경찰추산)은 장례식장 안팎에 모여들어 고인을 조문하고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일부는 장례식장 입구에 앉아 부검 시도를 막겠다며 경찰과 충돌을 빚었고, “살인청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 규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오후 5시 25분과 오후 6시 35분쯤 장례식장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돼 용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1호실에 마련된 백씨의 빈소에는 시민들이 몰리기 시작했으며, 조문을 하기 위한 시민들의 줄이 장례식장 현관 바깥까지 길게 늘어섰다.

백씨가 이날 사망함에 따라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와 당일 폭력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 사이에 과잉진압 논란과 책임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백씨가 중태에 빠진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를 꾸리고, 백씨의 부상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장기농성을 이어왔다.

또 백씨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 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그러나 물대포 살수와 백씨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과잉진압’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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