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개정안 전과 후. 연합뉴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 날로 표기한 달력제작의 표준인 ‘월력요항’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그 다음 해 공휴일·일요일·토요일과 음력양력대조표, 24절기 등을 작성해 발표하는 것으로 달력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달력을 제작한다. 하지만 이 월력요항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정 실무적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다.
관공서가 오전에만 근무한 이른바 ‘반공휴일’로, 파란색으로 표시돼 온 토요일도 달력 업체가 임의로 파란색 표시한 것을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새로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또 법정공휴일인 공직선거일도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은 달력에 검정색으로 돼 있는 공직선거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토요일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라는 불명예를 벗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시간, 즉 5일을 넘게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주 5일제’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