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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불법 거래 ‘청담동 주식부자’ 구속기소

2000억대 불법 거래 ‘청담동 주식부자’ 구속기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9-25 16:19
업데이트 2016-09-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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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날린 이희진(30)씨와 그의 친동생(28)이 1670억원대 불법 주식 거래, 비상장 주식거래와 유사수신으로 39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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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나서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남부지법 나서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이씨 형제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회사 대표로 재직한 이씨의 친구 박모(2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이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투자매매 회사를 만들어 불법으로 1670억원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 2월부터 7개월간은 원금 보장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들에게 240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씨의 동생과 박씨는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를, 또 다른 친구 김모(28)씨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예금, 312억원 가치로 알려진 부동산,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 등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의 경우 각종 근저당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는 어렵다”며 “이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도 추가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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