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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대리 수술 땐 자격정지 1년

주사기 재사용·대리 수술 땐 자격정지 1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9-22 22:50
업데이트 2016-09-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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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전문평가제’ 시행 계획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고 대리 수술을 하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면 최대 1년간 의사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위반 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C형간염 집단감염이 일어난 다나의원 사건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료 목적 외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오염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낙태 수술 등으로 구체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들이 서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전문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한다. 조사 결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돼 행정처분이 필요하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윤리위의 요청대로 행정처분을 내린다. 다만 동료 의사가 서로 감시하는 체계여서 ‘봐주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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