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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김영란법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서울광장] 김영란법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진경호 기자
진경호 기자
입력 2016-09-20 23:04
업데이트 2016-09-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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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논설위원
진경호 논설위원
엊그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삼성언론재단이 내년부터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는 후배 기자의 정보보고였습니다.

재단 측에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자문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도 한 끝에 ‘민간 재단의 언론인 연수 지원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손에 쥐었다고 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법원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는 사업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볼 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언론재단은 1995년 삼성전자 기금 100억원으로 출범한 뒤로 20년 남짓 언론인 연구·저술과 해외연수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매년 10명 안팎의 기자들이 학비 등을 지원받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른 민간 언론재단들도 삼성재단의 뒤를 따를 듯합니다. 저녁 약속 취소, 골프 약속 취소 등 김영란법 풍속도의 또 다른 장이 추가된 셈입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이 기자들 해외연수를 가로막는다고 푸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도 없고, 다녀올 계획도 없습니다. 후배 기자들의 재교육 기회가 줄어들까 우려됩니다만, “제 돈으로 가면 그만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할 생각도 없습니다. 잘못된 취재 관행이 엄존해 온 게 사실이고, 김영란법이 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김영란법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와 교육계, 언론계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형평에 어긋나고, 법 규정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것이 김영란법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지금 우리의 병든 언론 환경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종합처방전이 아닙니다. 김영란법으로 우리 언론이 바로 설 것이라 생각한다면, 접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언론 환경은 김영란법 하나로 어찌해 볼 수 있을 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진입한 뒤로 언론은 마땅한 수익 구조를 잃었습니다. 모든 뉴스를 거머쥔 포털로 인해 뉴스는 ‘공짜’가 됐습니다. 돈 주고 신문을 사 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낮에 인터넷으로 본 기사, 굳이 저녁에 방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들면 작곡자에게 몇 푼이라도 떨어진다는데, 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성을 은닉한 감성팔이 기사로 페이지뷰를 높이거나 정파성으로 무장한 왜곡·편파 보도로 사회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그나마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뉴스가 돈이 되지 않으니 점점 더 광고와 부대사업에 기대는 형편입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조차 수익의 절반 이상을 교육사업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한데 그런 수익의 돈줄, 누가 쥐고 있나요. 기업입니다. 정치권력보다 자본권력이 ‘언론권력’은 더 무섭습니다.

뉴스가 제값을 받고, 좋은 뉴스 콘텐츠가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립돼야 합니다. 김영란법으론 할 수 없는 일이고, 김영란법 너머를 내다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언론이나 그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꼭 이뤄야 할 일입니다.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1년 사업예산은 500억원 남짓 됩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제하고 순수하게 언론 지원에 쓰는 돈은 300억원을 조금 웃도는 정도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언론사가 1만 7210개인 상황이고 보면 이 돈으론 지원의 흔적조차 남기기 어렵습니다. 김영란법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제에 언론이 선정·왜곡·부실 보도 대신 좋은 뉴스 콘텐츠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립된 미디어콘텐츠진흥원을 만들어도 좋고, 언론진흥재단의 덩치를 10배로 키워도 좋습니다. 그 돈으로 양질의 뉴스 콘텐츠를 공모하고, 언론사는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얼렁뚱땅 김영란법을 만든 정부와 국회는 ‘김영란법 이후’만이라도 세심하게 살피기 바랍니다.

jade@seoul.co.kr
2016-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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