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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주문형비디오 시청연령등급제의 미비점/김진경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기획홍보국장

[In&Out] 주문형비디오 시청연령등급제의 미비점/김진경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기획홍보국장

입력 2016-09-20 23:04
업데이트 2016-09-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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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기획홍보국장
김진경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기획홍보국장
영상물 심의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원화돼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가 그것이다. 흔히 ‘영등위’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주로 영화에 대한 연령등급을 관장하고 있으며 사전 심의제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주로 TV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온 ‘방심위’라는 곳은 사후 심의제로 운영한다.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이들 업무가 충돌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영상물 등급에 대한 사후 심의가 맞는지 사전 심의가 맞는지에 대한 논쟁도 크지 않았다. 그런데 몇 년 사이 이같이 이원화된 제도에 불편을 느끼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영화관과 TV라는 엄연히 다른 매체가 최근 들어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간섭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케이블TV 등 유료 매체가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송프로그램 이외에 영화 장르의 유입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TV 프로그램으로 봐서 사후 심의를 해도 될지 아니면 영화 장르의 특성상 영등위의 사전 심의를 얻어야 하는지 모호해졌다. VOD 서비스 자체가 심의에 관한 한 어떤 법령에도 속해 있지 않아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심의에 대한 부담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중 규제에 대한 모순점도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인기 미국 드라마의 경우 케이블 채널이 먼저 수급을 통해 15세 등급을 부여해 방영한 바 있었다. 같은 드라마를 이후 넷플릭스가 국내 VOD 서비스를 위해 영등위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소년 시청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 경우 영등위 기준으로는 18세 이하에게는 상영이 금지된다. 이전 조치와 배치되는 사례다. 사업자들의 혼란도 문제지만 시청 지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명확한 기준점이 제시되지 못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덧붙여 VOD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 품목을 늘리는 과정에서 해외의 다양한 영상물들이나 연령등급제 시행 이전의 인기 프로그램들까지 편성 품목에 추가하면서 이들 프로그램에 등급을 매기는 인력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영등위의 경우 한 해 약 1만편 정도의 프로그램 등급을 위한 심사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한 해 신규 편성하는 프로그램 편수는 그 몇 배에 이른다. 또한 미국 등지의 인기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경우 연령별 등급 매기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심의 기관의 이원화 문제는 놔두더라도 사후 규제가 맞는지 사전 규제가 맞는지에 대한 사업자들의 고뇌가 깊어진다. 문제는 방송내용을 문제 삼아 사후에 시청자 고발이 들어갈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까지 노출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 문제는 회사 처벌은 물론이고 편성 책임자 개인까지도 처벌을 받게 되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국내에 VOD 서비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어서고 있다. 서비스의 편리함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시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VOD 서비스까지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면서 VOD는 시청자 이용 행태의 대세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다. 그런데 관련 법령은 이를 따라 개선되는 작업이 수반되지 못한 채 여러 해가 흐르고 있다.

차제에 VOD에 대한 서비스 규정에서부터 심사기관의 역할 분담에 이르기까지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더 나아가 매체에 걸맞는 사전 혹은 사후 심의에 대한 논쟁도 결론을 내야 한다. 갈수록 커가는 영상산업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산업이 위축되고 죄 없는 종사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려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수많은 영상물에 노출된 시청자들에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연령별 등급제에 대한 손질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청지도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09-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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