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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소환] 14개社 샅샅이 조사 ‘구속영장’ 막판 고심… 서미경 전 재산 압류

[롯데 신동빈 소환] 14개社 샅샅이 조사 ‘구속영장’ 막판 고심… 서미경 전 재산 압류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9-20 23:04
업데이트 2016-09-2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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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치닫는 102일간 롯데수사… 檢의 과제는

20일 신동빈(61) 회장 소환 조사로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가 정점에 다다랐다. 지난 6월 10일과 14일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자택 그리고 14개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첨단범죄수사1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3개 부서가 투입된 지 102일 만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3개 부서 투입

검찰이 지목한 신 회장의 주요 혐의는 횡령과 배임이다. 액수만 2000억원 안팎에 이른다. 이날 수사팀은 신 회장을 상대로 검사 2명씩으로 구성된 2개 조사팀이 투입돼 주요 혐의별로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2010~2015년 4차례에 걸쳐 이뤄진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36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롯데 계열사들이 동원된 배경과 신 회장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캐물었다. 또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57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도 추궁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사령탑 격인 정책본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롯데건설이 독자적으로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신 회장이 실제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수년에 걸쳐 매년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국내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서 수년에 걸쳐 4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辛 회장, 계열사 손해 개입 가능성 조사

검찰은 또 롯데케미칼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인 뒤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통해 270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신 회장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57)씨 모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유원실업 등에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롯데시네마 전국 50개 매점 운영권을 줘 롯데시네마에 78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과정에도 신 회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 밖에도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 모녀가 2006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받은 뒤 페이퍼컴퍼니 5~6곳을 통해 증여세 6000억여원을 포탈하는 과정에도 신 회장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 신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신 회장 구속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수사 때마다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며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소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경 재산 공시가격 1800억대

일본에 머물고 있는 서씨에 대해서는 그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여권을 무효화하고 별도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 및 세액 납부 담보를 위해 이날 서씨의 국내 부동산과 주식 등 전 재산을 압류했다. 서씨가 국내에 보유 중인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까지 롯데 수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검찰은 남은 기간 롯데홈쇼핑 재승인 당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롯데건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김치현(61) 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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