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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주내 재난지원금

국민안전처가 18일 경주 등 지진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키로 한 특별교부세 40억원은 응급 복구 활동에 우선 쓰이게 된다. 지진으로 주택이나 농수산시설 등에 피해를 본 주민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아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지진 피해 합동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주민의 안전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안전처는 이날 “잔존물을 수거하는 등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고,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는 등 포괄적인 대처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번 지진의 진앙지로 피해가 가장 큰 경주를 방문한 뒤 후속 조치로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 규모에 따라 경주 24억원 등 경북 지역에 27억원이 지원되고, 울산 7억원, 부산·대구·경남에도 2억원씩 돌아간다. 안전처에 따르면 18일 현재 지진 피해를 본 5819곳 가운데 3262곳(56.1%)은 어느 정도 응급 조치가 이뤄졌다.

파손된 주택의 소유주 또는 세입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파손 규모가 50% 이상이면 900만원, 50% 미만이면 4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어망, 농지, 어선 등 생계와 직결되는 농수산시설이 파손돼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공장, 상가, 자동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공장의 경우 중소기업청 등을 통한 저금리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통상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급하지만, 이번에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하기로 했다고 안전처는 덧붙였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 상황 조사는 19일까지 진행되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은 뒤 4일간 관련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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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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