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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디케의 안대와 배리스터의 가발/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열린세상] 디케의 안대와 배리스터의 가발/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입력 2016-09-11 20:44
업데이트 2016-09-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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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는 한 손에 저울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는 공평무사한 판단과 엄정한 법의 집행을 표상한다. 그런데 정의의 여신은 눈을 왜 안대로 가린 것일까. 원래 신화상으로는 눈을 가리지 않았으나, 중세에 독일의 풍자극에서 눈을 가린 모습으로 묘사한 데서 유래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그 이유는 주관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해 혹자는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정의와 진실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서 있지 아니하고 앉아 있으며, 또한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다. 법대에 앉은 판사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의 법정에서 변호사(Barrister)가 착용하는 가발도 유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가발을 쓴 변호사들이 서로 비슷하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판사로 하여금 차별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고자 한다. 반론도 물론 있다. 원래 가발은 프랑스의 국왕이 착용한 것인데 영국의 왕실, 귀족 및 법정 변호사가 하나의 패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퇴임 판사인 변호사, 즉 소위 전관 변호사의 불공정 개연성 논란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법 제도화를 정착시킨 대표적인 나라가 홍콩이다. 홍콩법원에서는 법관 임용 시 변호사 개업 포기 각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경력 변호사들의 판사 임용 지원은 자못 신중하다. 일단 판사로 임명되면 이후 법관 경력이 도움 될 변호사로의 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호주도 홍콩과 유사하나 법관 임관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허용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영국 등에서는 사법문화 전통의 일환으로 전관 변호사의 소송 관여가 금기시된다. 모두 다 전관 변호사의 재판부와의 과거 친분 등에 따른 불공정성 개입 또는 의혹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법 제도 또는 사법문화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성숙한 선진 법제도와 사법문화는 법관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의 표시와 동시에 상응하는 철저한 헌신과 자기 희생도 함께 요구한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모두 엄격하다. 미국의 ‘경영판단의 법리’는 참조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임원진이 내린 경영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고 사후적인 사법 심사는 가급적 자제된다.

그러나 임원진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입장이 완전히 돌변한다. 그 경우 경영 판단 사항은 더이상 이 원칙에 따른 보호 자체가 불가능하고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한 사법 심사와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만이 문제 된다.

최근의 충격적인 공직자 비리 문제 등으로 공정, 형평 그리고 엄중한 법 집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에 부응하려면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전관예우 등의 문제는 사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그리고 사법부 자신의 문제라는 점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어쩌면 아직도 전관예우 등에 관한 논란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 사법문화의 후진성을 반증하는 셈이다. 또 전관예우가 가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문제 해결을 더 미루면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권위도 잃을 것이다. 따라서 사법개혁은 전관예우 등의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해 바로 사회 전반에 걸친 엘리트 카르텔 형태의 부패와 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 토양 자체는 김영란법으로 이미 어느 정도 준비돼 있다.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법부 자신의 가혹할 정도의 자성과 반성, 확고한 실천 의지, 그리고 강력한 추진과 실천이다. 범사회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감독이야말로 청렴하고 모범적인 선진 사법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데 가장 주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2016-09-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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