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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스폰서가 지배하는’ 법조계/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스폰서가 지배하는’ 법조계/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16-09-06 23:14
업데이트 2016-09-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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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뜻과는 달리 고약하고 음습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다. 스폰서(sponsor)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약속하다, 보증하다’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스폰데레를 어원으로 하는 스폰서는 원래 보증인, 후원자, 발기인이라는 뜻이지만 상업방송의 광고주를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고, 지금 우리는 스폰서라는 단어에서 타락한 검은 뒷거래를 연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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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특히 법조계에 만연한 ‘스폰 조합’은 권력과 돈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돈을 대는 재력가나, 거리낌 없이 그 돈을 즐기는 권력자나 서로 이익을 위해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상대방이 ‘내 편’이 돼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관계를 지속하기 마련이다.

2006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다. 차관급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스폰서로부터 수시로 향응과 접대,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그는 그 스폰서가 청탁한 사건 재판에 관여하기까지 했다. 그해 8월 16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고개를 숙였다.

그로부터 딱 10년 만이다.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구속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만 바뀌었을 뿐 극의 전개나 내용은 엇비슷하다. 심지어 지난해에도 사채왕 스폰서와 어울린 판사가 구속되지 않았는가.

검찰도 마찬가지다. 전·현직 검사장 구속 이후 최근 내부 감찰 강화를 골자로 한 ‘셀프개혁’을 발표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스폰서 부장검사 사태가 터졌다. 이번엔 내연녀까지 등장하는 등 막장 드라마 수준이다. 검찰 수뇌부가 개혁안 발표 전 이미 사건 내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다.

사실 검찰의 스폰서 문화는 뿌리 깊다. 120억원대의 ‘주식 대박’을 터뜨렸다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한 진경준 전 검사장도 오랜 친구이자 게임업체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회장이 오랫동안 스폰서 역할을 해 왔던 것 아닌가. 부장검사가 휘하 검사에게 자신의 스폰서를 소개해 주는 등 한때는 스폰서의 대물림까지 성행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 수사부서 검사 전체가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 술집에서 ‘공용 스폰서’와 어울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어떤 재간으로도 브로커들의 농간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판검사 주변에 스폰서가 넘쳐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해 버려선 안 되는 이유다.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등 그들이 갖고 있는 독점적 권한은 수사나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생사여탈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지만 비인격체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폰서나 브로커들은 ‘보험’ 차원에서도 이들의 스폰을 자청하는 것이다.

10여년 전 취재 과정에서 만난 브로커들은 하나같이 검은색 표지의 낡은 양지사 전화번호 수첩을 흔들어 댔다. 그러곤 자기가 관리한다는 뉘앙스로 고위직 판검사들의 이름을 줄줄이 뀄다. 그들이 잡혀 들어갔을 때에도 빽빽하게 적힌 수첩 속 판검사 대부분은 무사했다. 검찰도 법원도 제 식구 보호에 급급했던 것이다.

최근 몇 달간 변호사, 검사, 판사들의 추문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법조 3륜은 철저히 망가졌다. 국민은 그 저급한 윤리의식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조인들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의 지배’를 강조한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무장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이미 ‘× 묻은 개’가 돼 버린 법조 3륜의 ‘법의 지배’ 호소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셀프 개혁으로는 턱도 없다. 독점적 권력의 분산, 외부 감시 외에 답이 없다. 그러면 저절로 스폰서도, 불신도 사라진다. 화(禍)는 그동안 숱한 법조비리와 스폰서 파문에도 미봉책만 내놓으며 어물쩍댔던 법조 3륜이 불렀다.

stinger@seoul.co.kr
2016-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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