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늘의 눈] 김영란법을 피하는 방법/백민경 금융부 기자

[오늘의 눈] 김영란법을 피하는 방법/백민경 금융부 기자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9-06 23:14
업데이트 2016-09-06 23: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비싸서) 여긴 오기 어렵겠네요.”

이미지 확대
백민경 금융부 기자
백민경 금융부 기자
요즘 금융권 인사들과의 점심, 저녁 자리에서 자주 나오는 대화 내용이다. 그만큼 모두의 관심사다. 이제 20여일 남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 말이다. 정부는 6일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저녁 있는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던 부패·비리 청탁의 뿌리 뽑기가 시작되고 분에 넘치던 접대 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다.

반대로 ‘저녁을 뺏긴 삶’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모 언론사가 기자들에게 이제부턴 집으로 찾아가 취재를 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돌아서다. 기자들끼리도 이렇게 달라질 세상에 대해 우려 반 기대 반의 의견을 나눈다.

업종별, 직급별로도 다양한 반응이 교차한다. “이제 (저녁) 당분간 만날 일은 별로 없다”며 몸 사리는 ‘공직자형’부터 “기자들 취재비부터 올려 줘야 한다”는 ‘남 걱정형’,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며 몸 낮추는 ‘관망형’까지 가지각색이다.

‘우회법’도 나돈다. 중간 로비 창구로 국회 등의 대관 업무를 맡아 줄 홍보대행사나 행정사가 앞으로 뜰 거란다. 이제 새로 사람 사귀기는 글렀으니 10년 이상 공보 업무를 맡은 베테랑 홍보 전문가들이 기존 인맥을 무기로 재등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갑론을박은 여전히 치열하다. 한쪽에서는 전통적인 상규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다른 한쪽에선 부패의 씨앗을 통해 잉태한 경제는 결국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그 어떤 법이 이렇게 시행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불러모았던가 싶다. 이 법의 영향은 어디까지이며 우리네 문화를 얼마만큼 바꿔 놓을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접대 문화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만은 분명하다. 존재하되 암암리에 음성화된 ‘성매매방지특별법’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정말 김영란법의 칼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성 친화 기업으로 유명한 정보기술(IT) 업체 인피닉을 찾았을 때 들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노성운 인피닉 대표는 “흔히 회식 문화, 접대 문화는 남성을 위한 사내 문화”라면서 “실력보다 친분과 술자리로 더 평가받는 조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인사고과(考課) 제도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대신 인피닉은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 주기 위해 칭찬용 달란트 스티커를 붙여 선물을 준다. 대표가 혼자 밀실에서 승진 대상자를 정하지도 않고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꾸린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그런 혁신적이고 투명한 시도들로 부패·비리·청탁을 끊어 낼 때가 됐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는 술로, 접대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영란법을 피하는 방법은 ‘선물과 술, 친분’이라는 매개체가 아니라 ‘투명한 소통, 공정한 거래’라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white@seoul.co.kr
2016-09-07 3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