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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창의성과 검찰 개혁/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요 에세이] 창의성과 검찰 개혁/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6-09-06 23:14
업데이트 2016-09-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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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이 사회의 화두다. 정부, 관공서, 기업,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연구소 등 사회의 모든 곳이 창의성과 창조경제를 강조한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도 바꾸려 하고 있다. 경제, 문화, 과학기술, 사회 등 각 부문에서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그리고 ‘패스트 팔로어’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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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행히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은 상당한 창의성과 예술성, 대중성을 보여 주면서 아시아와 유럽, 북·남미 등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기업이 스마트폰, 텔레비전, 가전 등의 분야에서 애플 등과 경쟁하는 것도 반갑다. 그러나 그늘도 적지 않다. 경제, 과학, 법·제도, 학문 등에서는 아직도 선진국과 많은 격차가 느껴진다.

사실 창의성은 억지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생각된다. ‘창의력은 내면의 깊숙한 곳에 연결돼 있는 인격의 힘이다’라는 한 철학자의 성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년 시절의 호기심, 상상력, 창의성이 공교육의 암기식·주입식 수업으로 오히려 억압되는 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의성이나 천재성을 기억력이나 수험 능력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끊이지 않는 각종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이나 공직자를 설명할 때 대학교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비상한 천재라는 수식을 종종 접하게 된다. 하지만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은 이미 다른 사람이 발견해 정리해 놓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능력을 말한다. 필요한 능력이긴 하지만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찾아내는 창의성이나 천재성과는 방향이 다르다.

특히나 천재성이란 한 사람이 이룩한 위대한 창의적 업적에 대한 찬사일 것이다. 법조문과 판례를 잘 외우고 학습 능력이 좋거나 사법시험에 일찍 합격했다고 천재라고 한다면 언어의 오용이자 천재성의 폄하라고 할 것이다.

사실 법조인과 토론을 하다 보면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다. 기득권이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2006년 무렵 필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일원으로 사법 개혁을 위한 법안을 성안하고 있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체포, 구속제도,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국민참여재판 등이 주요 주제였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법제도를 검토한 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맞춤형 제도를 도입해 보자는 한 제안에 대해 어떤 검사는 “그런 국적 없는 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독특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진지한 설명에 “외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바꾸지 말자”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미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를 참고해 한국식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성안한 것은 그래도 다행이었다. 그렇게 만든 ‘국적 없는’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의 많은 학자와 실무가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제도가 됐다.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했다면 국제적 관심을 받기는커녕 웃음거리가 됐을 수도 있다. 마치 애플의 아이폰을 베끼면 카피캣으로 조롱을 받듯이 말이다.

최근 논의되는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사장승진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도 기득권층은 ‘옥상옥’이라거나 외국에 유례가 없다는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과잉 권력을 갖고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검찰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은 애써 외면한다. 올해만도 벌써 여러 건의 대형 법조비리가 터졌다. 더이상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게 됐다.

지난 경험에서 떠오른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개인의 창의성인가, 아니면 창의성을 평가하고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의 용기인가. 우리 앞에 닥친 검찰 개혁이 사회에 준엄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16-09-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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