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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험사회와 국가의 책임/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한국안전학회 부회장

[시론] 위험사회와 국가의 책임/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한국안전학회 부회장

입력 2016-09-05 22:54
업데이트 2016-09-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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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한국안전학회 부회장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한국안전학회 부회장
지난 3일 오후 1시쯤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답역 사이 장안철교 보강 공사를 벌이던 공사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하천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지 98일 만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그토록 호들갑을 떨고도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까.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시나 서울메트로 차원을 넘어선 ‘외주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원청이 저비용에 공사나 일감을 1차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고, 1차 하청업체는 다시 2차, 3차, 심지어는 4차, 5차까지 하청을 주는 다단계 구조가 일상화돼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은 알아도 못 지키는 게 현실이다. 하청업체의 근로자는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파견직이다. 이런 현실에서 매뉴얼이나 안전교육은 무용지물이며, 갖가지 안전대책도 백약이 무효다. 물론 서울시나 메트로의 책임이 없다거나 가볍다는 말은 아니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제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새로운 합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언뜻 보면 외주화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그 해결책은 직영화나 정규직화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급(외주화)을 금지하거나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만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작업을 직영화하라고 하면 모든 기업은 대기업이 될 것이며, 공기업도 거대한 공룡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최소한 안전생명 업무만은 직영화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비현실이다. 안전생명 업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진국은 안전 문제를 고용관계로 풀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소유·지배한 자의 관계로 풀었다. 즉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고용됐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장소가 누구의 것이며, 그 기계나 설비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구의역에서 사고로 사망한 김군의 경우 현재 법제도로 보면 산재 예방이나 보상의 책임은 은성PSD에 있다. 그러나 산재 예방의 책임을 일하는 장소와 설비 중심으로 보면 김군의 사고 예방 책임이 서울메트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고용 중심의 산업안전 체계를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전근대적인 고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행정 체계를 영국처럼 독립적인 안전보건청(HSE)과 모든 직장에 장소와 설비 중심으로 적용되는 작업장안전보건법(HSAW)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안전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다. 이미 위험이 ‘대형화·고도화·복합화·집적화’한 위험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교통수단은 점점 빨라지고 대형화되고, 건물은 점점 높아지고 땅 밑으로 깊이 들어가며, 우리 땅 밑을 지나는 가스관이나 전력선은 점점 더 대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재원, 기술, 인력, 법제도, 사회문화 등은 분야나 부문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1997년 이전의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 외환위기 때 안전에 대한 투자의 시계가 멈춰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이 조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다리를 건널 때 그 다리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일일이 확인하고 건널 수 없으며, 건물에 들어갈 때 그 건물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없다. 배를 탈 때도 그 배가 평형수를 채웠는지, 과적은 하지 않았는지, 고박(컨테이너를 배에 고정하는 것)은 제대로 했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고 탈 수는 없지 않은가.

위험사회에서는 위험 생산자가 위험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위험 생산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이다. 그것이 위험의 외주화든, 하청노동이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이든. 정부는 더이상 국민에게 조심하라고 윽박지르지만 말고, 위험의 생산자를 제대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기 바란다.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국민이 안전해진다.
2016-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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