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휴양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30일 시행되면서 지정 장소를 제외한 산림휴양 공간에서의 흡연·취사·쓰레기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적용 시설은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으로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취사 등을 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에서는 객실뿐 아니라 산책로와 등산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취사 지역 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산림휴양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도 단속된다. 지정장소는 휴양림별 자율 권한이기에 금연 휴양림도 생겨날 수 있다. 과태료는 흡연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이상은 20만원이다. 취사행위는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이며, 쓰레기투기는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법 개정으로 보다 깨끗하고 정리된 산림휴양 공간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금지돼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무조건 단속보다는 산림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인천 강화군 석모도 자연휴양림. 강화군 제공
취사 지역 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산림휴양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도 단속된다. 지정장소는 휴양림별 자율 권한이기에 금연 휴양림도 생겨날 수 있다. 과태료는 흡연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이상은 20만원이다. 취사행위는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이며, 쓰레기투기는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법 개정으로 보다 깨끗하고 정리된 산림휴양 공간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금지돼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무조건 단속보다는 산림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