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고시
아파트 관리자가 3만원 이상 물품·용역을 구매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물품·용역비를 계좌로 이체할 때는 해당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31일 고시했다.공동주택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일원화된다. 현재 1월 1일 회계연도를 사용하지 않는 단지는 6%정도인데 이들 단지는 2019년까지 회계연도를 조정해야 한다.
회계장부 명칭·종류도 통일됐다. 현금출납장·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관리비부과명세서·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물품관리대장과 그밖에 지출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서는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선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세입세출결산서·주석으로 규정됐다. 주석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일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처리 의무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부정·비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