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광장] 인사청문회 해독법/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인사청문회 해독법/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6-08-30 21:18
업데이트 2016-08-30 22: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논설위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음주운전 은폐 의혹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야당은 “부실 검증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오늘과 모레 잇따라 열린다. 이들 장관 후보자에게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2000년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지금까지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다.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청문회를 여야가 정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정쟁(政爭)의 장으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특히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 더욱 시끄러웠다.

인사청문회만 열리면 이런 일이 어김없이 반복되는 것은 우선 도덕성 등 공직 후보자의 흠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청문회가 열리는 시점의 정치·사회 이슈, 국회 원(院) 구성, 법안 처리 등 후보자의 검증과 아무런 상관없는 쟁점들이 인사청문회 처리와 연계되는 여야 간 정파적 대립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을 걸러내는 청문회가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정치화’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직자 임명권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 간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2003년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노 대통령은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발끈했다. 보통 청문회에서는 ‘여방야공’(여당 방어, 야당 공격)의 구도이다 보니 여당 단독으로 ‘후보자 적격’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야당의 반발로 아예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이 야당과 합세해 고 후보자의 이념성향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결국 노 대통령은 “국회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좋지만 대통령 인사권 간섭으로 월권”이라며 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자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오기 인사이자 반(反)의회적인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놓고 말들이 많은 것은 인사청문회 결과의 구속력에 대한 논란이자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용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 공직자 중 총리처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국가원수로서의 임용권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권을, 국회는 동의권을 갖는 셈이다.

반면 국회 인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국무위원 등의 임용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기에 대통령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이를 뒷받침한다. 헌재는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임명의 위헌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거나 헌법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결정이나 국회의 해임 건의를 수용할지의 문제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존중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법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판결을 본다면 국회의 인준이 필요 없는 이 경찰청장의 청문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 그렇기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기용하려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도 판결에서 밝혔듯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수용하는지는 대통령이 국회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국회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구속력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추를 마련하려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취지다. 국회를 존중하는 것은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다.

bori@seoul.co.kr

2016-08-31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