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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안 터주면 최소 2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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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소방법 등 의결

최대 200만원 과태료 근거 명시
감금 등 범죄 수익 처벌·추징도


앞으로 소방차에 길을 내주지 않으면 최소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과태료는 차종별로 7만∼8만원이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잇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기, 기타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확정해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지만 국민안전처는 20만원을 고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적법한 소방업무,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하도록 하고 이를 다루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정부는 감금·강제노역,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증진과 관련해 학식이 풍부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에 대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북한인권법 시행령도 가결됐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등 이른바 ‘감정평가 3법’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파리협정 비준안도 의결했다. 협정은 국가별로 5년마다 상향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한 국군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보낸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씩 연장한 파견연장동의안도 통과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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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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