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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끝난 후 유권자에 금품 제공해도 유죄”

“선거끝난 후 유권자에 금품 제공해도 유죄”

입력 2016-08-30 20:37
업데이트 2016-08-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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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농협조합장 실형 선고

조합장 선거가 끝난 후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북서울농협 조합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북서울농협 조합장 최모(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초 북서울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전 농협 조합장인 조합원에게 17차례 1천3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조합장 선거 이후의 일이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금품 제공이 조합장 선거일 이후더라도 먼저 지지하고 당선 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라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선거일 전에 돈의 지급에 관한 의사표시나 승낙, 약속이 있었는지 살피지 아니한 채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

그사이 최씨는 선거운동에 쓸 목적으로 조합원 개인 연락처를 손에 넣은 후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최씨가 금품을 준 조합원과의 관계, 선거 경위, 돈이 송금된 과정, 8개월이나 중단됐던 송금이 계좌를 바꾼 후 다시 됐던 사실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여러 근거들에 비춰봤을 때 금품 제공 행위가 선거일 전에 최씨와 조합원 사이에 조합원이 최씨를 지지하고 당선 후 최씨가 매달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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