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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 “신규 지원 불가”…법정관리 수순

한진해운 채권단 “신규 지원 불가”…법정관리 수순

입력 2016-08-30 13:26
업데이트 2016-08-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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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지원 불가 결정…산은 회장 “손실 최소화 노력할 것”

국내 1위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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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이날 오전 11시 산은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로비.  연합뉴스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이날 오전 11시 산은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로비.
연합뉴스
채권단은 한진그룹의 자구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추가로 자금지원을 할 경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우려된다며 한진해운의 신규 자금 지원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금융당국과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오전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산은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 보도자료에서 “그간 대내외적으로 견지해온 구조조정 원칙, 회상 정상화에 대한 한진 측의 의지, 한진해운 경영상황과 정상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한진 측의 제시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거부하고 내달 4일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절차를 종료키로 함에 따라 각종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자산 압류에 직면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

채권단은 자율협약 실시 이후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한진 측에 부족 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한진그룹은 25일 한진해운 최대 주주(지분율 33.2%)인 대한항공이 4천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채권단은 이날 결정 배경에 대해 “한진 측의 제시한 자구안이 미흡하고, 경영정상화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었다.

한진 측이 제시한 자체조달 자금 4천억∼5천억원만으로는 1조원을 웃도는 전체 부족 자금을 해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외 용선주 및 해외 항만하역업체 등에 미납한 연체 대금이 현 시점에서 6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해봤자 돈이 해외 상거래 채권자에게 밀린 돈을 대신 갚아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족자금이 1조원에서 1조3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회계법인 예측이 있는 데다 향후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밑빠진 독 물붓기 식 지원이 우려됐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한진해운 측에 즉시 통보했고, 한진해운 측은 조만간 법정관리 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추가 지원 거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진해운으로서는 당장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해운동맹체 퇴출 등의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결국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항만·물류 산업의 연쇄 타격과 컨테이너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동걸 회장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가더라도 국익에 반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해상 물동량 문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 금융·해운산업 측면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검토했다”며 “준비해온 대책에 따라 부작용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 측은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 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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