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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추가지원 불가, 1등 선사 좌초…한국경제 충격 우려

한진해운 추가지원 불가, 1등 선사 좌초…한국경제 충격 우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30 23:18
업데이트 2016-08-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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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위기 한진해운
침몰 위기 한진해운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1위 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로써 각각 하늘·땅·바다에서 수송으로 국가에 보답하겠다던 한진그룹의 ‘수송보국’(輸送報國)이란 창립 이념 역시 한 축을 잃게 될 위기에 빠졌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한진해운 본사 로비에 전시된 대형 컨테이너선 모형.
박지환 기자 whoami@seoul.co.kr
국내 1위 해운선사인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한진해운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오전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은 장기 업황 부진과 유동성 부족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정부는 물류 혼란이 없도록 즉각 후속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채권단 결정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 주식은 오후 1시 29분쯤 전날보다 24.16% 떨어진 1240원에 거래가 정지됐다.채권시장에서 한진해운 회사채는 30%가량 급락했다.

반면 계열사 지원부담 리스크에서 해방된 대한항공은 주가가 전날보다 6.87% 올랐다.

애초 한진해운은 전체 차입액 중 은행 대출 비중이 낮은 탓에 채권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강제성이 낮은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슷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현대상선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채권단 결정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 상환 유예는 다음 달 4일부로 종결된다.

해운업계에서는 당장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해운동맹체 퇴출 등의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진해운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 곧바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통상 모든 자산이 동결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해외 일부 국가에는 이런 한국 법원 회생절차의 효력이 미치지 못해 자산 압류 등의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3위 선사였던 팬오션은 STX 계열사로 있던 2013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영업재개 노력으로 2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하림그룹에 매각된 바 있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곧바로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다.

정용석 산은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은 “팬오션은 벌크선 위주여서 사업모델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은 해운동맹체 퇴출이나 용선주의 선박 회수 조치 등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구조”라며 청산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비해 물류 혼란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곧바로 내놓을 계획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파산 절차를 밟으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17조원에 이를 것이란 해운업계의 분석도 있다. 다만 공급초과인 해운업계 업황을 고려할 때 물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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