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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31일 법정관리 신청…“최선 다했지만 안타깝다”

한진해운, 31일 법정관리 신청…“최선 다했지만 안타깝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30 21:26
업데이트 2016-08-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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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1위 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로써 각각 하늘과 땅, 바다에서 ‘수송보국’(輸送報國·수송으로 국가에 보답한다)을 이루겠다던 한진그룹의 창립이념 역시 한 축을 잃게 될 위기에 빠졌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항에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싣고 내리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1위 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로써 각각 하늘과 땅, 바다에서 ‘수송보국’(輸送報國·수송으로 국가에 보답한다)을 이루겠다던 한진그룹의 창립이념 역시 한 축을 잃게 될 위기에 빠졌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항에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싣고 내리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한진해운이 결국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한진그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채권단의 결정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3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한다.

법정관리행은 확실시되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까지 같은 날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면서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냈음에도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진 측은 이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해운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진 측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자구안을 추가로 또 마련하거나 자율협약 종료 기한(9월 4일)까지 기다리는 일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에 필요한 정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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