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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피해자 “어머니 눈물에 참을 수 없었다”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피해자 “어머니 눈물에 참을 수 없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30 20:54
업데이트 2016-08-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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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출처=MBN 화면 캡처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출처=MBN 화면 캡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한 ‘인분교수’에게 30일 징역 8년이 확정되면서 제자인 피해자의 증언이 다시 온라인 등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과거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인분교수 측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미지급 급여가 249만원, 지연손해가 16만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위자료는 130만원 정도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어머니가 ‘고통받은 대가와 130만 원을 바꿀 수 있느냐’면서 눈물을 흘렸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분노했다.

한편 인분교수는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잘못했다, 비호감이다 등 자치 규정을 여러가지 항목으로 정해 놨다. 그것에 어긋났을 때는 100만원씩 (벌금을) 낼 때도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제2금융권) 빚이 4000만원이다.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닌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도 벌금을 매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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