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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들어가 알몸 훔쳐본 60대 남성 벌금형 “고의 없었다”

여탕 들어가 알몸 훔쳐본 60대 남성 벌금형 “고의 없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30 16:37
업데이트 2016-08-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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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여탕 훔쳐본 60대 남성
찜질방 여탕 훔쳐본 60대 남성
찜질방 여탕에 들어가 1분간 알몸을 훔쳐 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찜질방 여탕에 들어가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 본 혐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1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찜질방 여탕에 들어가 입구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 여성 10여명의 알몸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행한 여성을 따라 여탕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 여성이 자신을 밖으로 밀쳐냈음에도 다시 여탕 안으로 들어와 커텐을 젖히고 여탕을 1분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실수로 여탕에 들어간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행한 여성을 따라 실수로 여탕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여탕에서 퇴거요구를 받아 나온 후 다시 여탕에 들어가 알몸을 쳐다본 행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탕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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