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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정부는 양육 친화적인가/전경하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정부는 양육 친화적인가/전경하 산업부 차장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8-29 18:16
업데이트 2016-08-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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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올 2분기 기업실적 발표를 보면 음식료 업종은 예상 외로 부진했다. 선전한 부문은 간편식 등 가사노동을 덜어주는 분야나 해외 수출 등이다. 기업들은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로 올해는 매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적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오히려 악화됐다. 경기침체로 지갑을 열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사먹을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저출산 현상이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요 소비층인 제과나 빙과업계에는 이런 인식이 더욱 크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저출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기업의 협조를 당부한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런데 미래가 없다는 정부는 할 일을 다하고 있을까.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150조원을 썼다고 한다. 대책도 여러 번 발표했는데 대책은 물론 ‘150조원 효과’에 대한 평가도 인색하다. 그나마 기업들은 육아휴직제,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첫 시행연도인 2009년에는 9개였지만 2015년 말에는 1363개로 15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긴급처방’이라는 꼬리표를 달았기에 은근 기대를 했다. 다른 나라의 정책 중 우리가 수용 가능하면 실행될 거라 생각했다. 그중 하나가 어린이 옷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다. 영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7.5%로 우리나라(10%)보다 높다. 하지만 특정 사이즈 이하의 옷과 신발, 보호의류 등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2009년부터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대상이 영유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은 자녀에 대한 무한책임에 가까운 양육을 의미한다. 자녀에 대한 걱정은 연령대별로 형태를 달리하지만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능한 기간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 자립하기 전까지가 주요 대상일 수 있다.

중고등학생으로 대상을 넓혀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저출산 이유 중 하나가 교육이니 더더욱 그렇다. 교복 구입비가 그래서 2009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됐는데 이 또한 아쉬움이 남는다. 교복 물려받기, 공동구매 등으로 부담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구입비 수십만원은 자녀가 없는 집에 비해서 분명 부담이다. 교복 구입비는 50만원까지 15%의 세액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적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려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책이 기획재정부나 복지부에서만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아 가끔은 ‘산으로 가는’ 교육 정책에서도 분명 가능한 부분이 있다. 중고생이 되면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는데 이 기간 교직원은 ‘반일 근무’ 중이다. 방학도 있으면서 오전에만 시험 보고 급식 없이 학생들은 하교한다. 점심을 집에서 차려줘야 하는 부모나, 카드나 돈 주고 해결하도록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부모나 불편하기는 매한가지다. 수능은 하루 종일 보게 하면서 왜 학교 시험은 일주일 내내 봐야 하는 걸까.

‘출산대책’이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출산이란 양육의 시작일뿐이다. 개념을 재정립하고 인생주기를 따라가면서 자녀를 키우는 데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 말대로 미래가 있다.

lark3@seoul.co.kr
2016-08-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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