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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청소년·성인의 사랑, 착취냐 자유냐

[생각나눔] 청소년·성인의 사랑, 착취냐 자유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8-29 18:12
업데이트 2016-08-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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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뒤… ‘의제강간’ 기준 상향 법안 잇따라 발의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강제성·대가성이 없어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만 강간죄로 다루는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달 의제강간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청소년 간 이성 교제를 예외적 범주로 두기 위해 피의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이달 초 청소년을 지도·감독하는 종사자가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는 성범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사,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상담사 등이 13세 이상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하게 했다.

이런 법안은 자신이 맡은 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과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상 힘들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두 차례나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정 경장과 관련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 수사가 쉽지 않다”며 “9월 말이나 돼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경장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 정 경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조계는 의제강간 연령이 13세 미만인 만큼 강제성과 대가성이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천정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변호사)는 “친밀한 관계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있어도 협박이나 폭행 없는 위계와 위력은 입증하기 어렵다”며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청소년이 성인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지 의문”이라며 “청소년은 법적 권한이나 선거권이 없는 만큼 성적 착취나 매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제강간 연령 상한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의 활동가 쥬리는 “의제강간 연령이 상향되면 성인과 연애하거나 성관계하는 청소년을 불법으로 규정짓게 돼 오히려 그런 관계가 더 음성화될 것”이라며 “청소년을 논의에서 배제한 채 청소년의 주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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