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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2>] 협찬사 초대권·연주자 꽃다발도 적용?… 애매한 기준에 문화계 골머리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2>] 협찬사 초대권·연주자 꽃다발도 적용?… 애매한 기준에 문화계 골머리

입력 2016-08-29 22:32
업데이트 2016-08-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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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도 김영란법 패닉

초대권 공직기관 배포 땐 문제
공공기관 단원은 법 적용 대상
종교계 “보시금마저 저촉 가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문화계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공연계는 초대권과 협찬사의 관계자들 티켓 제공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기획사나 공연단체는 협찬사에서 협찬금을 받고 그 액수만큼 티켓을 제공한다. 문제는 협찬사에서 제공하는 티켓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언론사나 공직기관으로도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협찬사에서 티켓을 제공하는 대상이 제약을 받는다면 협찬을 꺼려 할 가능성이 커 공연계 전반에 타격이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민간 기획사보다는 공공단체의 우려가 더 크다. 공공기관은 행정직원뿐 아니라 무용수, 연주자 등 단원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한 관계자는 “연주자가 공연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받는 꽃다발이나 선물 등도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애매한 구석이 적지 않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등 국립단체와 빈체로 등 민간 기획사들을 초청, 김영란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 예외 조항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기자들에게 홍보용 티켓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지난 22일 종교계에선 처음으로 전 종무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특강을 마련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스님을 비롯해 교계 언론사와 종립학교 임직원,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장 등도 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조계종만 하더라도 어림잡아 8000여명이 해당된다.

박민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특강에서 “대법원 판례는 직무관련성에 대해 외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약값 등의 명목으로 보시금이나 각종 차 등을 선물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연스러운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선 제3자의 고충에 대해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성직자로서는 처음부터 배제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부분은 천주교나 개신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6-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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