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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치료감호+보호관찰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치료감호+보호관찰

입력 2016-08-29 13:30
업데이트 2016-08-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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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는 치료감호가 끝난 뒤에도 보호관찰을 추가로 받는 등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수락산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된 범죄자 가운데 추가 치료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도 명시했다.

치료감호 대상자는 심신장애, 마약류·알코올같은 약물중독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다.

심신장애인은 최대 15년, 약물 중독자는 최대 6년간 치료감호를 받아야 한다. 기존 법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람만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뿐 만기 종료자에 대해선 특별한 사후 조치 규정이 없다.

만기 종료자 상당수는 추가 치료나 재범 관리가 필요한 중증자로 분류되지만 법 규정상 치료 기한이 끝났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사회에 나오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태가 호전돼 어느 정도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가종료자보다 더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만기 종료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로 내보내는 것은 심각한 법의 허점”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치료감호가 가종료돼 보호관찰을 받는 자가 치료를 게을리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신속하게 유치·격리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정신질환자에 의한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치료감호를 다 마친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할 경우 보호관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 해 치료감호 처분을 받는 범죄자는 1천명을 넘는다. 국내 치료감호 시설은 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시설 정원(900명)의 35%를 초과한 1천212명이 수용돼 과밀 상태에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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