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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제안했는데 정부 이제야 C형간염 전수감시 추진”

“3년전 제안했는데 정부 이제야 C형간염 전수감시 추진”

입력 2016-08-29 10:36
업데이트 2016-08-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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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연구용역결과 정책에 반영했더라면 현재 혼란 없었을 것”

정부가 최근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C형간염에 대해 전수감시 체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미 3년 전에 정부의 용역보고서가 전수감시 도입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전수감시 체계는 도입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뒤늦게 집단감염 사례가 발견되며 그만큼 발견과 치료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KCDC)가 2013년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된 ‘C형 간염의 공중 위생학적 접근 전략 개발 연구’ 보고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C형간염을 전수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시 보고서는 “예방 백신이 없어서 C형간염의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는 2차 예방 중심으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며 “C형 간염에 대한 전수감시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에 C형간염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KCDC가 충북대학교에 2012년 맡겨 작성된 ‘C형간염의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역학적 현황분석 연구’ 보고서 역시 “건강보험공단의 생애 전환기건강진단 시기인 만 40세와 만 66세에 C형간염 항체 검사를 기본 검사 항목에 포함해 그 결과를 관리, 분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C형간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 감염병’으로 표본 감시 대상이다. 하지만 표본 감시 대상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에서야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해 C형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지정, 전수감시를 하고 C형간염을 건강검진항목에 추가할 계획을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책은 이미 3~4년 전에 자신들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것”이라며 “만약 해당 연구용역 결과들을 더 빨리 정책에 반영해 C형간염에 대해 전수감시를 해왔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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