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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사채 1조 2000억원… 법정관리 땐 투자자 손실 불가피

한진해운 회사채 1조 2000억원… 법정관리 땐 투자자 손실 불가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8-28 22:06
업데이트 2016-08-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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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중 적고 기관 투자 분산… 은행은 충당금 둬 충격 적을 듯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현실화되면 1조 2000억원가량의 회사채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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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영구채 제외)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모두 1조 1891억원이다. 공모사채 규모는 4210억원, 사모사채는 7681억원 규모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존의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회사채 투자자들은 원금을 잃을 공산이 높다.

법정관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사채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다음달 30일 만기인 5년물 한진해운 회사채 가격은 지난 26일 한국거래소 장내 채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6.65% 떨어졌다. 내년 6월 만기인 회사채 가격도 하루 만에 16.77% 떨어졌다.

다만 회사채 투자자 가운데 개인 비중이 적고 기관 투자가도 분산돼 있어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 당국은 보고 있다. 은행들도 대출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대부분 충당금을 쌓아 둔 상태여서 금융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가장 많이 빌려준 산업은행의 대출액은 6660억원으로 이미 100% 충당금을 쌓은 상태다. KEB하나(890억원), 농협(850억원), 우리(690억원), KB국민(530억원), 수출입(500억원) 은행 가운데 여신 등급을 ‘고정’으로 분류해 놓은 KEB하나은행만 절반 이상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다른 은행들은 90~100% 적립해 뒀다.

해운업계는 채권단이 끝내 법정관리 카드를 빼들 경우 국내 해운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한진해운이 청산되면 매출 소멸, 화적화물 감소, 운임 폭등 등으로 연간 17조원의 손실과 부산 지역 해운항만업계 2300여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정상화한 뒤 현대상선과 합병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해 한진해운과 채권단 간에 막판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있다.

한편 한진그룹에 따르면 지난 27일 독일 HSH 노르드방크·코메르츠방크, 프랑스 크레디트 아그리콜 등 해외 금융기관은 해운 선박금융 채권 상환 유예에 대한 동의 의사를 한진해운에 전달했다. 산은의 보증이 없을 경우 상환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왔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한진은 또 용선료 조정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던 최대 선주사인 시스팬도 산은의 동의를 조건으로 용선료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8-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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