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사회부 기자
그러나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을 개인사업자로 확인한 이번 판결은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한국야쿠르트 유니폼을 입고 한국야쿠르트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한국야쿠르트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야쿠르트는 영업 최전선에 있는 야쿠르트 위탁판매원들을 내세워 판매 증대와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려 왔습니다. 지난 3월 출시한 이 회사의 커피 제품인 ‘콜드브루 바이 바빈스키’는 유통기한이 출시 후 10일라는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900만개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업계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한 시간에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대박’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야쿠르트에 소속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현재 1만 3000여명에 달합니다. 우리 사회엔 이보다도 훨씬 많고 다양한 또 다른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존재합니다.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시간제 학원강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차량을 소유한 운송업자 등이 모두 야쿠르트 아줌마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자리는 점점 더 불안정하고 열악해지고 있는데도 법원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종속성의 문제와 근무 형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969년 창립한 한국야쿠르트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보다 편하게 일하도록 하겠다며 2014년 말부터 전동 카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영 인식은 아줌마들이 손수레를 끌고 일하던 40여년 전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간 것 같지 않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8-2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