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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법무타운 1년째 표류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계획이 지역 이기주의와 부처 이기주의에 휩싸여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하기를 원하고, 법무타운이 조성될 의왕시 왕곡·고천동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심지가 된 안양교도소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안양시 제공

28일 의왕시에 따르면 법무타운 조성이 지지부진하자 김성제 의왕시장은 최근 법무타운 추진의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간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안양시와의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 안양에 위치한 안양교도소와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을 의왕시 한곳에 모아 집적화하고 이전한 부지에 창조경제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남부법무타운 사업 계획안’을 마련했다. 법무타운 조성으로 16조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발과 5만 7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자치단체 간 이상적인 상생모델로도 여겨졌다.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이전으로 인한 개발이익 가운데 500억원을 의왕시에 지원하겠다며 법무타운 조성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500억원 제공’ 발단은 김 시장이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전제로 안양교도소가 이전하게 될 경우 안양시는 개발이익 중 일부분인 500억원 정도를 고천동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며 “현 안양교도소 부지 개발에 4조원의 투자유발을 고려하면 500억원은 과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김 시장의 발언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시장은 “김성제 의왕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안양교도소 이전을 추진하는 시민대책위원회와 안양시의회에 의견을 물었다”며 “안양시로서는 교도소 이전이 시급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왕곡·고천동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통합교도소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김 시장과 이 시장 간에 ‘500억원 제공’이 거론되자 다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법무타운 조성 사업은 또 난항에 빠졌다. 지난해 법무타운이 들어설 왕곡·고천동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고, 김 시장은 주민 대표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양측 간에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김 시장은 “정부에서 법무타운 추진을 결정하더라도 고천·왕곡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여옥태 통합교도소 이전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은 “통합교도소가 이전해 오면 의왕시 이미지가 교정집합소로 전락해 집값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데 수백억원 들여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선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을 의왕시에 매달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안양시는 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법무부가 안양교도소를 이전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양시 주민들은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고, 법무타운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3만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해 말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법무타운 조성 촉구 건의문도 제출했다.

법무타운 조성 사업은 위험시설, 혐오시설 등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님비현상에 부처 이기주의까지 얽히면서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것이다.

안양교도소 이전과 재건축 논란은 17년 전 시작됐다. 법무부는 1999년 안양교도소 구조안전진단 결과 4개 시설에 대한 구조보강이 필요해 2010년 10월 안양시에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2011년 2월 재건축 협의에 응하지 않는 안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2월 1심과 2013년 7월 2심, 2014년 3월 대법원 판결 모두에서 안양시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양교도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해 건축하는 것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강원(51)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중립적인 제3기관을 통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소장은 “사회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제일 합리적인 것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며 “이를 위해선 적극적 의사가 있는 기관이 나서 중립적인 제3기관에 협의체 구성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그는 “참여를 원치 않는 이해당사자들은 협의체에 참여하면 원치 않는 양보를 해야 하고,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결국 협의체를 통한 문제 해결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에게 오히려 문제 해결의 명분이 되고, 본인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린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16-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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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