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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달 앞둔 김영란법에 여의도는 ‘몸조심’

시행 한달 앞둔 김영란법에 여의도는 ‘몸조심’

입력 2016-08-28 10:30
업데이트 2016-08-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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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30∼31일 의원·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추석명절 선물 거절에 식사·골프 약속도 취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28일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의도 정치권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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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바로알기 책자
’김영란법’ 바로알기 책자 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28일 광주 북구가 법률의 주요 내용, 적용사례,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을 내용으로 담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책자를 200부 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책자의 모습.
광주 북구청 제공=연합뉴스
법조문으로만 알고 있는 김영란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가 하면 다음달 28일 시행을 전후로 법 위반의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몸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은 오는 30∼31일 의원과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 부패방지 교육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곽형석 부패방지국장과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이 강연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시행이 추석 연휴 이후로 예정돼 있지만 이번 명절부터 선물을 사양하겠다는 의원실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절 음식과 선물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고유의 풍습에 대한 생각도, 또 농축산물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컸지만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추석 선물을 드리지도 받지도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소속 A 의원은 최근 직원들에게 소관기관에서 자택 주소를 물어봐도 알려주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다시 돌려주는 게 번거로우니 아예 받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B 의원실 관계자는 “추석 선물은 김·과일·한과 등 먹거리 중심으로 고가의 제품이 원래 없었지만, 기준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저녁 술자리도, 골프 약속도 잡지 말자는 이야기가 농반진반으로 나온다.

수도권 C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해받을만한 소지가 있는 접촉은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연말까지는 움직임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정도는 계도 기간으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D 의원실 직원은 “다른 기관 담당자들과 이야기해보면 9월 28일 이후에 보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며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눈다고 해도 남이 보기에는 오해할 수 있으니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보다 더 과장해서 몸을 사리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계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과 법 개정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책위 산하에 ‘김영란법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특위는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광범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축수산업계가 허용가액 범위 내에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때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주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주요 농·축·수산물의 40%가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판매되고, 가격이 대부분 5만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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