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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리모델링 중 지붕 와르르… 3명 매몰

진주 리모델링 중 지붕 와르르… 3명 매몰

입력 2016-08-28 20:46
업데이트 2016-08-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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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1시 47분쯤 경남 진주시 장대동의 한 3층 건물 지붕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밤새 구조 작업을 진행했지만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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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가 28일 경남 진주시 장대동의 건물 붕괴 현장에서 조명을 밝히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주 연합뉴스
119구조대가 28일 경남 진주시 장대동의 건물 붕괴 현장에서 조명을 밝히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주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건물은 1972년 지은 것으로, 1층은 점포로 이용하고 2·3층은 각각 병원 사무실과 여인숙으로 썼다. 조립식 패널로 지은 33.65㎡짜리 옥탑방에는 1층 중식당을 운영하는 손광식(53) 씨 가족이 살고 있었다.
 소방 당국은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던 병원 측이 3층도 고쳐 사용하려고 개조를 하던 중 지붕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3층에 고립됐던 성모(62)씨를 구했다. 옥탑방에 있던 손씨의 딸(26)과 아들(17)은 잔해에 깔려 있다가 구조됐다.
그러나 김모(43)씨 등 근로자 3명은 여전히 매몰된 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진주시와 소방 당국은 해가 지면서 조명을 설치하고 크레인 2대, 굴착기 2대 등 장비 17대와 인력 250여명을 동원해 잔해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진 지 44년이 넘어 무너진 지붕 잔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추가로 붕괴할 우려가 있어 작업이 쉽지 않다.
 개조 작업 중 건물이 붕괴된 데는 건물 노후와 불법 개조, 안전수칙 미준수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 이 건물의 이전 주인이었던 손씨는 “옥탑방이 건물을 인수할 때부터 지어져 있었고 건물 대장상으로도 등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현재 건물은 서류상으로는 증축 흔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40여년 전에는 건축 관련 법이 엄격하지 않아 공사 부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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