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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女강사 男중학생 제자와 성관계…法 “합의했어도 성적학대 해당”

30대 女강사 男중학생 제자와 성관계…法 “합의했어도 성적학대 해당”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28 11:14
업데이트 2016-08-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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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자 강사, 남자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자 강사, 남자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학원강사가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교제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학원강사가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교제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B군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자주 함께 다니며 친해졌다가 “만나보자”며 B군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그는 첫 성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을까’라거나 ‘안아 보자’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도 B군에게 보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또 “피고인은 초기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염두에 뒀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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