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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나/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열린세상]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나/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입력 2016-08-26 22:20
업데이트 2016-08-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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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단순히 시기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독립운동사에 대한 인식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는 문제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장(법)’을 반포했다. 전문격인 ‘선포문’은 “한성(漢城·서울)에 기의(起義)한 지 삼십유일(三十有日)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주(州)에 광복하고…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라고 밝혔다. 1919년 3·1혁명이 일어난 지 30여일 후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이때 ‘선서문’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원년(1919) 3월 1일 아(我) 대한민족(大韓民族)이 독립을 선언”했다고 천명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은 독립을 선언했고, 그에 따라 4월 11일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서문’은 “국토광복과 방기확국(邦基確國·나라의 토대를 확실히 세움)의 대사명을 과(果·달성)하기를 자(玆·이)에 선서하노라”라고 해서 국토를 되찾아 나라의 기초를 확실히 세우는 것이 ‘대사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이 대사명은 완성됐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고 규정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 아니라 1919년 3·1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1948년에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는 것이다. 1987년 개정한 현행 헌법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이를 명시했다. 일제강점기 일왕 척살에 나섰던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 날짜는 “대한민국 13년(1931년) 12월 30일”이고,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 날짜도 “대한민국 14년(1932년) 4월 26일”이다. 이런 독립전쟁을 계승해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망명’의 딱지를 떼고 ‘환국정부’를 수립했던 것이다. 1948년 6월 26일 제헌국회에서 진헌식 의원은 “대한민국은 3·1혁명 투쟁을 통하여 조성된 국호이며 이 역사적 광영을 가진 국호야말로 대내적으로는 민족 통일의 기초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민족 투쟁의 긍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 후 초대 법무장관 이인도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도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1919년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것은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동의하는 개념이었다.

이를 미국과 비교해 보자. 미국은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서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를 선포했다. 그 후 1783년 9월 3일 파리조약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았고, 연방의회를 구성한 후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하는 연방정부를 수립했다. 미국의 건국절은 언제일까? 독립을 선언한 1776년 7월 4일이다.

1919년의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 인민의 대표의원으로 조직됐는데, 인구 30만명에 1인의 의원을 선출했다. 경기·경상·충청·전라·함경·평안도는 6인씩이었고, 강원·황해는 3인씩이었다. 중국·러시아·미국 교포들에게도 3명씩의 의원을 배정했다.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고, 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此)를 통치함”이었다. 임시헌장 1, 2조는 왕정이었던 ‘대한제국’이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으로 발전했음을 선포한 것이었다. 1948년의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라고 두 차례나 ‘국가’가 아니라 ‘정부’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여타 신생독립국들처럼 1948년 건국된 것이 아니다. 수천 년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를 잠시 일제에 빼앗겼다가 되찾은 것이다. 작금의 건국절 운운은 독립운동사를 말살하고 친일파들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1948년 건국절 제정 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독립운동사를 부정하고, 선열을 모독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백해무익하다.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

2016-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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